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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당시 형사과장도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대해서 경찰청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이런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일단 윗선이 그럼 국수본으로 조금씩 좁혀져 가는 것일까요?
[손수호]
이 사건은 원래부터 굉장한 충격을 줬죠. 범행도 흉악했고 그리고 그 후에 분리 수사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송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국수본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혹시 그 정점에 국수본이 위치하고 있느냐,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애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 도대체 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도대체 왜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송치했나,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계급인 장윤기의 부친의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부탁,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광산서 수준에서 또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광주청 수준이 아닐까 싶었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국수본이 뭔가 관여가 되어 있고 또한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국수본 단계에서 있었다면 이건 경찰조직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요. 다만 설령 국수본이 분리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보통살인죄 적용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정말 수사 조작이고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유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전체를 따져봐야 오늘 국수본이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고생 살인사건을, 성폭행 사건과는 분리수사하라는 증언이 나왔던 것이고 또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측에서는 국수본이 이 사건 병합하지 말라는 지시를 세 차례나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수본이 이 두 사건을 특별히 분리한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를 든다면.
[손수호]
워낙 이상한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실수였다. 단순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봤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장윤기가 이 두 건의 범죄 관련해서 모두 두 번째 범행이 성적인 목적이었다는 것도 자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정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실수이고요. 또는 두 번째는 외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와 관련해서 최정점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이냐.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누가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감도 간부이긴 합니다마는 전체 경찰 조직에서 볼 때 경감 그리고 경감의 자녀 사건이라고 해서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 전에 있었던 남양주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경찰들이 문책당하고 또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스토킹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크나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말아보자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국수본이 입장을 밝혔네요.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맞다. 그리고 분리수사를 지시한 이유는 이 살인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두 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성범죄와 그리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 두 개를 묶어서 수사를 완결해서 송치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즉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각각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살인사건은 강력계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 국수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윤기의 외국인 상대 성범죄 그리고 여고생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서 간 통합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답한 건데 수사 완결성을 위해서 형사과와 성폭력 사건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 간 협조를 요구한 것이라며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사건 송치 서류에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리수사 여부 등 절차는 조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며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특정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을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는 소식도 저희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오늘도 광산경찰청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수호]
우선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 구속의 직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수사를 잘 아는 형사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거 아닌 것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했어요. 부실수사로 이어져서 죄송하다,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부실수사 죄송이라는 표현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 부당한 지시가 누군가로부터 내려왔고 그게 형사과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형사과장이 전달했을 수도 있고 또한 형사과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를내렸어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들을 일단 피력을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형사과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변호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담아서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덮었다, 덮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간상의 제약 또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수사할 때의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깐 속보로 간략하게 전해 드리긴 했는데 살인사건 송치 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서 한 번에 송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A라는 사건을 처리하는데B라는 혐의까지 밝혀지는 것 같으니. 그리고 이 B라는 사건은 전담 부서도 다르니 이걸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뭔가 좀 맞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손수호]
지금 국수본과 그리고 광산서에서 밝힌 입장들이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던 그 때로 돌아가보자면 우선 외국인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감금과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가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그래서 긴급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외국인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벌어진 그런 시간순서와 광산서가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할 때는 약간 앞뒤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사겠느냐.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해 사실 자체는 이미 다 긴급체포 후에 자백했거든요.
[앵커]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긴 합니까?
[손수호]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성을 일선 수사팀원들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산서 내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언급까지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윗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일단 핑계를 대고 둘러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수사가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약간 아쉽고 납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특수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수사하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큰아버지는 광산서 수사팀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관련이 없다, 관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주장하는 것일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요.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사 관여라든지 수사 외압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장윤기의 부친인 동생이 울면서 전화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또 근무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같이 일했다. 이게 나중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근무처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친분과 정 때문에 뭔가 잘못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에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하고는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관련 여부는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윤기와 장윤기의 부친이 12번이나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면 다른 제3자, 큰아버지를 포함해서 다른 제3자와도 통화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고교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직후에 목 치면 기절, 둔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것을 썼냐고 했더니 살해할 때 흉기를 사용한 게 미안해서 사후적으로 검색을 한 것이다. 전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말을 이해하고 그렇군요라고 넘어갈 수사관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휴대전화기 관련해서는 장윤기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버려서 유기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 썼던 예전 전화기는 아버지가 또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이 체포가 되면 너 갖고 있던 거 어디 있어,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니까. 더 의심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갖고 가야 하는데 예전에 썼던 거 공기계를 가져간 거죠. 하지만 그 전화기를 포렌식했더니 과거에 있었던 대화들이 나타난 거고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태, 그리고 자신의 성향 등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범행 관련된 이야기들. 무섭게도 많은 부분이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런 범행을 미리 예상을 하고 또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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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당시 형사과장도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대해서 경찰청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이런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일단 윗선이 그럼 국수본으로 조금씩 좁혀져 가는 것일까요?
[손수호]
이 사건은 원래부터 굉장한 충격을 줬죠. 범행도 흉악했고 그리고 그 후에 분리 수사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송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국수본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혹시 그 정점에 국수본이 위치하고 있느냐,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애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 도대체 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도대체 왜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송치했나,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계급인 장윤기의 부친의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부탁,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광산서 수준에서 또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광주청 수준이 아닐까 싶었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국수본이 뭔가 관여가 되어 있고 또한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국수본 단계에서 있었다면 이건 경찰조직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요. 다만 설령 국수본이 분리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보통살인죄 적용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정말 수사 조작이고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유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전체를 따져봐야 오늘 국수본이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고생 살인사건을, 성폭행 사건과는 분리수사하라는 증언이 나왔던 것이고 또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측에서는 국수본이 이 사건 병합하지 말라는 지시를 세 차례나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수본이 이 두 사건을 특별히 분리한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를 든다면.
[손수호]
워낙 이상한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실수였다. 단순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봤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장윤기가 이 두 건의 범죄 관련해서 모두 두 번째 범행이 성적인 목적이었다는 것도 자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정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실수이고요. 또는 두 번째는 외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와 관련해서 최정점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이냐.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누가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감도 간부이긴 합니다마는 전체 경찰 조직에서 볼 때 경감 그리고 경감의 자녀 사건이라고 해서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 전에 있었던 남양주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경찰들이 문책당하고 또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스토킹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크나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말아보자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국수본이 입장을 밝혔네요.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맞다. 그리고 분리수사를 지시한 이유는 이 살인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두 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성범죄와 그리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 두 개를 묶어서 수사를 완결해서 송치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즉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각각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살인사건은 강력계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 국수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윤기의 외국인 상대 성범죄 그리고 여고생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서 간 통합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답한 건데 수사 완결성을 위해서 형사과와 성폭력 사건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 간 협조를 요구한 것이라며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사건 송치 서류에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리수사 여부 등 절차는 조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며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특정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을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는 소식도 저희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오늘도 광산경찰청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수호]
우선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 구속의 직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수사를 잘 아는 형사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거 아닌 것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했어요. 부실수사로 이어져서 죄송하다,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부실수사 죄송이라는 표현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 부당한 지시가 누군가로부터 내려왔고 그게 형사과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형사과장이 전달했을 수도 있고 또한 형사과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를내렸어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들을 일단 피력을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형사과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변호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담아서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덮었다, 덮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간상의 제약 또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수사할 때의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깐 속보로 간략하게 전해 드리긴 했는데 살인사건 송치 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서 한 번에 송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A라는 사건을 처리하는데B라는 혐의까지 밝혀지는 것 같으니. 그리고 이 B라는 사건은 전담 부서도 다르니 이걸 분리해서 처리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뭔가 좀 맞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손수호]
지금 국수본과 그리고 광산서에서 밝힌 입장들이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던 그 때로 돌아가보자면 우선 외국인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감금과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가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그래서 긴급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외국인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벌어진 그런 시간순서와 광산서가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할 때는 약간 앞뒤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사겠느냐.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해 사실 자체는 이미 다 긴급체포 후에 자백했거든요.
[앵커]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긴 합니까?
[손수호]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성을 일선 수사팀원들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산서 내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언급까지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윗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일단 핑계를 대고 둘러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수사가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약간 아쉽고 납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특수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수사하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큰아버지는 광산서 수사팀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관련이 없다, 관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주장하는 것일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요.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사 관여라든지 수사 외압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장윤기의 부친인 동생이 울면서 전화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또 근무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같이 일했다. 이게 나중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근무처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친분과 정 때문에 뭔가 잘못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에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하고는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관련 여부는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윤기와 장윤기의 부친이 12번이나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면 다른 제3자, 큰아버지를 포함해서 다른 제3자와도 통화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고교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직후에 목 치면 기절, 둔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것을 썼냐고 했더니 살해할 때 흉기를 사용한 게 미안해서 사후적으로 검색을 한 것이다. 전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말을 이해하고 그렇군요라고 넘어갈 수사관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휴대전화기 관련해서는 장윤기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버려서 유기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 썼던 예전 전화기는 아버지가 또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이 체포가 되면 너 갖고 있던 거 어디 있어,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니까. 더 의심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갖고 가야 하는데 예전에 썼던 거 공기계를 가져간 거죠. 하지만 그 전화기를 포렌식했더니 과거에 있었던 대화들이 나타난 거고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태, 그리고 자신의 성향 등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범행 관련된 이야기들. 무섭게도 많은 부분이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런 범행을 미리 예상을 하고 또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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