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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진상조사단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으로는 법률상의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활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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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진상조사단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으로는 법률상의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활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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