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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7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형제 중 둘째셨는데,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삼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이 넘는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빚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한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갑자기 남의 빚을 거액의 빚을 갚으라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12년 전인 2014년에 큰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 청구가 된 걸까요?
◆ 조윤용 : 네, 사연은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두 번째는 망인의 부모, 세 번째는 망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는 망인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 부모와 동순이로 됐고요. 그런데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상속 순위가 있다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 밑에 상속인으로 상속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그다음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조카인 사연자분한테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포기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갚아야 하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들인 그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25년에 삼촌들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이, 아마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 채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망인의 조카인 사연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상속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대습 상속이요? 그럼 대습 상속은 뭘까요?
◆ 조윤용 : 네, 대습 상속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결격자의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님께서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녀에 해당하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 조윤용 : 네,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인 삼촌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대습상속을 한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외국에 있던 터라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지금 큰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지금이라도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네, 민법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고, 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거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조윤용 : 법원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면 첫째, 상속개시의 사실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발생하였고, 둘째,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의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 사연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2009년에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니, 상속인이 사실을 안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2025년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당시 삼촌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2025년에 사연자님께서는 통지를 아예 못 받았다거나,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2025년에 이미 알았다라고 본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만약 2025년 통지 당시에 사연자님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큰아버지께서 이미 2014년에 받으셨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2025년에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였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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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형제 중 둘째셨는데,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삼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이 넘는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빚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한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갑자기 남의 빚을 거액의 빚을 갚으라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12년 전인 2014년에 큰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 청구가 된 걸까요?
◆ 조윤용 : 네, 사연은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두 번째는 망인의 부모, 세 번째는 망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는 망인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 부모와 동순이로 됐고요. 그런데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상속 순위가 있다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 밑에 상속인으로 상속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그다음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조카인 사연자분한테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포기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갚아야 하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들인 그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25년에 삼촌들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이, 아마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 채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망인의 조카인 사연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상속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대습 상속이요? 그럼 대습 상속은 뭘까요?
◆ 조윤용 : 네, 대습 상속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결격자의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님께서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녀에 해당하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 조윤용 : 네,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인 삼촌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대습상속을 한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외국에 있던 터라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지금 큰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지금이라도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네, 민법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고, 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거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조윤용 : 법원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면 첫째, 상속개시의 사실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발생하였고, 둘째,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의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 사연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2009년에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니, 상속인이 사실을 안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2025년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당시 삼촌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2025년에 사연자님께서는 통지를 아예 못 받았다거나,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2025년에 이미 알았다라고 본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조윤용 : 네, 만약 2025년 통지 당시에 사연자님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큰아버지께서 이미 2014년에 받으셨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2025년에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였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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