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어준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2026.07.21. 오후 1: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을 유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김 씨는 선고 이튿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