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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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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고 항소한 가운데,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적발 당시 현장 감독관·보좌관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다.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A씨의 해명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다.
아울러 A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적발 당시 현장 감독관·보좌관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다.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A씨의 해명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다.
아울러 A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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