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툼 중 사망…폭행치사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툼 중 사망…폭행치사 '무죄'

2026.07.2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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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툼 중 사망…폭행치사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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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한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단순 폭행죄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을 참작했다"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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