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체포방해 사건 재판소원 않을 것...원칙적 판단"

윤 측 "체포방해 사건 재판소원 않을 것...원칙적 판단"

2026.07.20.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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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뜻에 따라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0일)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은 헌법이 예정한 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체포방해' 사건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이번 결정은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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