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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쌍용건설이 142억9천만 원을 달라며 낸 맞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7월,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그 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쌍용건설은 5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송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쌍용건설은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건설회사로서 특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다음 해 물량을 예측해 사전 원자재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며 쌍용건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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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5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송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쌍용건설은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건설회사로서 특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다음 해 물량을 예측해 사전 원자재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며 쌍용건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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