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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의 부실·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스물네 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성배]
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횡으로만 평가하였던 사건 전반의 구조가 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그 위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양지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이후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블타이라든지 관련 채증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실제 서장 단계의 윗선에서까지 우리가 윗선으로 표현하는 본청의 해당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건 관련된 증거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특수본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청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수단의 임무라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 없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 단계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윗선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어제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그 여학생은 알 수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여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 내용으로 밝혀진 걸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보통동기살인 수준을넘어서서 강간 등 살인혐의로서 중대범죄 결합 범죄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쟝윤기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계획적 살인의 정황이 상당히 뚜렷해짐으로써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가 근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변경하여야 할 텐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장윤기가 인정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더해진다면 범죄 유형을 달리한다기보다 계획적 살인범죄로써 관계성 범죄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이고 재판부가 일정 부분 양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수사팀이 조기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경찰은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형, 나아가서 사건의 실체 관계 전반을 밝힐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후관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시점에 알게 되어서 어떠한 의도로 접근했는지 충분한 규명이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실수사 나아가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건의 실체 관계가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긴장을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부분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변경할 계획이잖아요. 어떤 증거가 추가로 더 필요할까요?
[양지민]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고생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일방적이지만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인데요.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거주지에 있던 것은 소각해서 사라진 상황이고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첨단대교에서 버렸다고 하고 있어서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고 검찰이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해서 해당 여학생에 대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의 이러한 스토킹 범죄라든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납치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SNS 기록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했고 어떤 자료들을 봐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떠한 자료인지는 확실하게 특정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SNS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진들을 모았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디지털 자료를 최대한 남아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덮어쓰기라고 하죠. 많이 덮어쓰기를 해서 일부 복구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D카드가 장윤기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했을 당시 사용했던 카드인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윤기의 과거 행적을 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개월 전부터 이 여학생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개월 전부터 여학생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봤다고 하면 그러한 블랙박스에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겠고 이 여학생이 자주 가는 동선을 장윤기가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는 본인이 말하는 부분까지 다 녹취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담긴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범행 당시 SD카드라고 한다면 범행 흔적이라든지 상황이 고스란히 상세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한 부분까지 복구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휴대전화와 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한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어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강간살인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 수사팀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향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부실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추가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서압수수색 당시 채증 영상을 삭제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관련된 수사보고, 즉 강간 등 살인혐의가 의심된다는 수사 보고가 올라옴에도 묵살했다는 주장, 여기까지는 부실수사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이 사건 무죄가 크게 불거졌을 때 경찰 윗선에서 검찰의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이송하라는 추송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응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사팀원들이 윗선의 지시, 수사팀장의 관련된 부당한 지시의혹을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벗어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 수준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윗선, 예를 들어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그를 넘어선 지방청 단위 등 더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과 관련된단서를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이 분리배당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한 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분리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성배]
원칙은 분리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감금, 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고 살인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이 담당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일했다면 한 부서가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의자만 동일한 사건이다 보니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강력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 강력팀에 모든 사건을 배당한다면 배당받은 부서에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토킹 범죄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를 살인하는 살인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 강력팀이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던 스토킹 사건을 가져와서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강간 등 살인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귀기울여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 특히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합병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온 성폭행, 스토킹 사건의 정황에 비춰볼 때 범행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 용어를 사건 초기에 광산서장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박성배]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늘상 서로 대면해야 할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4일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다 전 연인을 살해한 김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된 수사라인에서 징계와 형사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5월 5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자 광산경찰서장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관계성 범죄를 다루지 못한 데 대한 징계 책임에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상황을 광산경찰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정황이 엿보이고 상당 부분 관계성범죄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충분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광산경찰서장은 경무관 지시로서 일반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서장인데 특별한 청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승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전체 구조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의도된 부실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것이 무능에서 비롯된, 내가 수사를 잘하지 못해서 불거진 문제다라고도 수사팀장이 변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특별수사단의 중간 브리핑 내용을 보면 5월 5일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고 5월 8일, 3일이 지나서 장윤기가 이미 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들은 알았다. 수사팀에서는 알았다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극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연관성이라든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범행을 했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실수사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가 내포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혐의를 받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일환에서 수사팀장이 범죄혐의의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부실수사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수사가 아닌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 그 이후에 수사의 범위,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비리 관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관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 이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순환인사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감시통제를 전담으로 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밝힌 대책들과 관련해서는 잘 작동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순환인사제도인데 현재 경찰관은 지방청 내부에서는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지방청 내부에서 경찰서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지방을 떠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승진하였을 때 2년 정도 그 지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지방으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박성배]
그래서 순환인사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검찰처럼 수시로 지방과 수도권을 오고 가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내부비리는 감찰 기능에서 먼저 감찰을 진행해 보고 징계를 넘어서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곧바로 감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찰을 배제하고 곧바로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아가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수사요구권으로 나와 있는데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단순히 경찰서 내부에서 수사관을 변경하기보다는 경찰관서를 변경하거나 오는 10월 2일 설립될 중수청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수사팀 변경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경찰이 다시 한 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권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숙고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지금 기존에 이야기가 되고 있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상황보다는 한 발짝 나아간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브리핑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부비리에 대해서 수사대를 설치하겠다.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경찰의 내부조직과 완전히 단절된 별도의 기구여야 하냐는 필요성이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완전히 연관성이 배제된 외부의 기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외부 기구가 강제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든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어떠한 압수수색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형식적으로 마련되는 그런 기구에 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부실수사의 경찰에 대해서 샅샅히 조사를 하고 외부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증거인멸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세세하게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이 나왔는지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대책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가 앞으로 있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성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논의의 기본 원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선별수사와 사실관계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논의가 이어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그와 별개의 문제, 부실수사,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담당 수사기관을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특히 오는 10월 2일 도입될 중수청은 6대 범죄와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도 경찰의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게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지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발언이 일정 부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들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하고도 일각에서는 처음에 다섯 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중간수사 결과 12차례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피해자 전환이라든지 수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민]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친족이고. 그래서 친족 특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에는 단순히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소각하고 리얼돌들을 분해해서 버리고 이런 부분만 문제됐을 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12차례 수사팀장과 통화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어디 버렸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언제 영장이 신청될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제공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를 떠나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있다면 혹시나 교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공무상 알릴 수 없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아직 수사가 다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 중간 브리핑을 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후에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던 사건 전해 드렸는데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정재환인데요. 일단 신상공개에 어떤 점이 고려됐을까요?
[박성배]
이미 지난 5월 내지는 5일, 6일 전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범행 증거 충분,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고 그 살해의 범행 수단도 상당히 잔혹했을 뿐만 아니라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는가 하면 또 다른 인물에게 나 귀엽지, 으하하 웃는 모습 등엽기적인 가해행각도 보이는 사건입니다. 중대성도 인정되고 잔인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재환이 순찰차와 맞닥뜨렸는데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지 않고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이 경찰이 112 상황실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어요.
[양지민]
경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마주한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혈흔이 범벅이 된 상황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다면 관련된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변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물론 시도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재환이 저렇게 도망치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놓쳤고 그 이후에 정재환이 향한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갔고 거기서 피해자의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당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재환을 마주쳤을 때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발견된 곳이 범죄 현장이었는데 그것도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된 이후에야 신변 인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면으로 피의자와 마주쳤지만 즉시 하차해서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 발견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여서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서 경찰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신변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다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초동대응에 분통이 터졌던 유족이 정재환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 등 거리를 돌아다니다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피해자 옆에 눕거나 금품을 가져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체 손괴가 의심된다며 유족 측이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실무상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실제로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살인죄 유력한 양형 가중 사유로 삼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살인 범죄가 성립함은 명백한 상황인데 잔혹한 범행 수법에다 이후 엽기적인 행각 등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체 손괴 혐의가 가중된다면 상당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재환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 범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자신에게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떠안게 합니다. 심신미약 등도 현행법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정재환의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 태도에 비춰볼 때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든지 교체를 하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했다고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현직 시의원입니다. 현직 시의원인 최 씨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두세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담배를 사주겠다라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유포한 혐의까지 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했고 실제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최영중 시의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상태에서 6.3지방선거에 나와서 시의원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본인의 직업을 소개를 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성배]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에 대전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최 의원의 거주지인 청주 청원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피의자 조사를 미뤄오다 5월경에야 피의자 심문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그와 같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그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으니 굳이 휴대전화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불거진 이후에는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최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최 의원이 경찰에도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국민의힘 당에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선거에 그대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수사가 좀 더 일찍 진행되었다면 적어도 범죄 경력자료가 아닌 수사 경력자료에는 그 정황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걸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모든 정황을 속이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영중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의원직은 자동 상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제명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시의회 차원의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된 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추후에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추후에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직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량이 카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흰색 차량이 후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카페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차량을 앞뒤로 불안정하게 진입하다가 갑자기 후진으로 카페 정문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이상증세를 보이자경찰이 음주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약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이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간이시약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약물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약물측정에 불응할 경우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카페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 중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약물운전도 규정돼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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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의 부실·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스물네 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성배]
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횡으로만 평가하였던 사건 전반의 구조가 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그 위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양지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이후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블타이라든지 관련 채증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실제 서장 단계의 윗선에서까지 우리가 윗선으로 표현하는 본청의 해당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건 관련된 증거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특수본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청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수단의 임무라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 없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 단계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윗선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어제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그 여학생은 알 수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여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 내용으로 밝혀진 걸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보통동기살인 수준을넘어서서 강간 등 살인혐의로서 중대범죄 결합 범죄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쟝윤기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계획적 살인의 정황이 상당히 뚜렷해짐으로써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가 근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변경하여야 할 텐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장윤기가 인정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더해진다면 범죄 유형을 달리한다기보다 계획적 살인범죄로써 관계성 범죄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이고 재판부가 일정 부분 양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수사팀이 조기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경찰은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형, 나아가서 사건의 실체 관계 전반을 밝힐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후관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시점에 알게 되어서 어떠한 의도로 접근했는지 충분한 규명이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실수사 나아가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건의 실체 관계가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긴장을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부분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변경할 계획이잖아요. 어떤 증거가 추가로 더 필요할까요?
[양지민]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고생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일방적이지만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인데요.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거주지에 있던 것은 소각해서 사라진 상황이고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첨단대교에서 버렸다고 하고 있어서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고 검찰이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해서 해당 여학생에 대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의 이러한 스토킹 범죄라든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납치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SNS 기록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했고 어떤 자료들을 봐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떠한 자료인지는 확실하게 특정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SNS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진들을 모았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디지털 자료를 최대한 남아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덮어쓰기라고 하죠. 많이 덮어쓰기를 해서 일부 복구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D카드가 장윤기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했을 당시 사용했던 카드인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윤기의 과거 행적을 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개월 전부터 이 여학생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개월 전부터 여학생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봤다고 하면 그러한 블랙박스에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겠고 이 여학생이 자주 가는 동선을 장윤기가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는 본인이 말하는 부분까지 다 녹취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담긴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범행 당시 SD카드라고 한다면 범행 흔적이라든지 상황이 고스란히 상세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한 부분까지 복구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휴대전화와 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한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어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강간살인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 수사팀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향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부실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추가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서압수수색 당시 채증 영상을 삭제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관련된 수사보고, 즉 강간 등 살인혐의가 의심된다는 수사 보고가 올라옴에도 묵살했다는 주장, 여기까지는 부실수사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이 사건 무죄가 크게 불거졌을 때 경찰 윗선에서 검찰의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이송하라는 추송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응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사팀원들이 윗선의 지시, 수사팀장의 관련된 부당한 지시의혹을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벗어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 수준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윗선, 예를 들어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그를 넘어선 지방청 단위 등 더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과 관련된단서를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이 분리배당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한 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분리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성배]
원칙은 분리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감금, 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고 살인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이 담당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일했다면 한 부서가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의자만 동일한 사건이다 보니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강력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 강력팀에 모든 사건을 배당한다면 배당받은 부서에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토킹 범죄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를 살인하는 살인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 강력팀이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던 스토킹 사건을 가져와서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강간 등 살인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귀기울여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 특히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합병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온 성폭행, 스토킹 사건의 정황에 비춰볼 때 범행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 용어를 사건 초기에 광산서장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박성배]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늘상 서로 대면해야 할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4일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다 전 연인을 살해한 김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된 수사라인에서 징계와 형사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5월 5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자 광산경찰서장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관계성 범죄를 다루지 못한 데 대한 징계 책임에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상황을 광산경찰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정황이 엿보이고 상당 부분 관계성범죄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충분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광산경찰서장은 경무관 지시로서 일반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서장인데 특별한 청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승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전체 구조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의도된 부실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것이 무능에서 비롯된, 내가 수사를 잘하지 못해서 불거진 문제다라고도 수사팀장이 변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특별수사단의 중간 브리핑 내용을 보면 5월 5일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고 5월 8일, 3일이 지나서 장윤기가 이미 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들은 알았다. 수사팀에서는 알았다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극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연관성이라든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범행을 했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실수사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가 내포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혐의를 받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일환에서 수사팀장이 범죄혐의의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부실수사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수사가 아닌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 그 이후에 수사의 범위,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비리 관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관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 이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순환인사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감시통제를 전담으로 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밝힌 대책들과 관련해서는 잘 작동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순환인사제도인데 현재 경찰관은 지방청 내부에서는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지방청 내부에서 경찰서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지방을 떠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승진하였을 때 2년 정도 그 지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지방으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박성배]
그래서 순환인사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검찰처럼 수시로 지방과 수도권을 오고 가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내부비리는 감찰 기능에서 먼저 감찰을 진행해 보고 징계를 넘어서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곧바로 감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찰을 배제하고 곧바로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아가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수사요구권으로 나와 있는데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단순히 경찰서 내부에서 수사관을 변경하기보다는 경찰관서를 변경하거나 오는 10월 2일 설립될 중수청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수사팀 변경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경찰이 다시 한 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권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숙고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지금 기존에 이야기가 되고 있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상황보다는 한 발짝 나아간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브리핑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부비리에 대해서 수사대를 설치하겠다.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경찰의 내부조직과 완전히 단절된 별도의 기구여야 하냐는 필요성이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완전히 연관성이 배제된 외부의 기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외부 기구가 강제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든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어떠한 압수수색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형식적으로 마련되는 그런 기구에 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부실수사의 경찰에 대해서 샅샅히 조사를 하고 외부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증거인멸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세세하게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이 나왔는지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대책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가 앞으로 있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성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논의의 기본 원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선별수사와 사실관계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논의가 이어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그와 별개의 문제, 부실수사,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담당 수사기관을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특히 오는 10월 2일 도입될 중수청은 6대 범죄와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도 경찰의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게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지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발언이 일정 부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들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하고도 일각에서는 처음에 다섯 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중간수사 결과 12차례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피해자 전환이라든지 수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민]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친족이고. 그래서 친족 특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에는 단순히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소각하고 리얼돌들을 분해해서 버리고 이런 부분만 문제됐을 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12차례 수사팀장과 통화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어디 버렸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언제 영장이 신청될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제공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를 떠나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있다면 혹시나 교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공무상 알릴 수 없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아직 수사가 다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 중간 브리핑을 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후에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던 사건 전해 드렸는데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정재환인데요. 일단 신상공개에 어떤 점이 고려됐을까요?
[박성배]
이미 지난 5월 내지는 5일, 6일 전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범행 증거 충분,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고 그 살해의 범행 수단도 상당히 잔혹했을 뿐만 아니라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는가 하면 또 다른 인물에게 나 귀엽지, 으하하 웃는 모습 등엽기적인 가해행각도 보이는 사건입니다. 중대성도 인정되고 잔인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재환이 순찰차와 맞닥뜨렸는데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지 않고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이 경찰이 112 상황실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어요.
[양지민]
경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마주한 상황은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혈흔이 범벅이 된 상황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다면 관련된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변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물론 시도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재환이 저렇게 도망치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놓쳤고 그 이후에 정재환이 향한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갔고 거기서 피해자의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당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재환을 마주쳤을 때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발견된 곳이 범죄 현장이었는데 그것도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된 이후에야 신변 인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면으로 피의자와 마주쳤지만 즉시 하차해서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 발견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여서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서 경찰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신변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다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초동대응에 분통이 터졌던 유족이 정재환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 등 거리를 돌아다니다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피해자 옆에 눕거나 금품을 가져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체 손괴가 의심된다며 유족 측이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실무상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실제로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살인죄 유력한 양형 가중 사유로 삼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살인 범죄가 성립함은 명백한 상황인데 잔혹한 범행 수법에다 이후 엽기적인 행각 등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체 손괴 혐의가 가중된다면 상당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재환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 범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자신에게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떠안게 합니다. 심신미약 등도 현행법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정재환의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 태도에 비춰볼 때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든지 교체를 하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했다고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현직 시의원입니다. 현직 시의원인 최 씨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두세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담배를 사주겠다라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유포한 혐의까지 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했고 실제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최영중 시의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상태에서 6.3지방선거에 나와서 시의원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본인의 직업을 소개를 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성배]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에 대전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최 의원의 거주지인 청주 청원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피의자 조사를 미뤄오다 5월경에야 피의자 심문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그와 같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그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으니 굳이 휴대전화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불거진 이후에는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최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최 의원이 경찰에도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국민의힘 당에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선거에 그대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수사가 좀 더 일찍 진행되었다면 적어도 범죄 경력자료가 아닌 수사 경력자료에는 그 정황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걸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모든 정황을 속이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영중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의원직은 자동 상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제명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시의회 차원의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된 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추후에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추후에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직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량이 카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흰색 차량이 후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카페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차량을 앞뒤로 불안정하게 진입하다가 갑자기 후진으로 카페 정문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이상증세를 보이자경찰이 음주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약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이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간이시약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약물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약물측정에 불응할 경우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카페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 중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약물운전도 규정돼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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