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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만인 어제(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을 유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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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을 유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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