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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차명 법인인 보유한 주식 46억 원을 매도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하는 형태로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차명 법인 자금 9억 원을 자녀 교육비로 횡령한 나머지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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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차명 법인 자금 9억 원을 자녀 교육비로 횡령한 나머지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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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사건 무죄·공소기각 확정](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716/202607161030272777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