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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통일교 청탁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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