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신청..."윤석열 유죄 판결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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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신청..."윤석열 유죄 판결 반영해야"

2026.07.14.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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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최소 한 달 연기해달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입증 발판 판단
앞서 김건희 1·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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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어제(13일)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모레(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섭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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