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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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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연루된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14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감사원이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어제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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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감사원이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어제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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