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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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2026.07.1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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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총장·전무곤 전 검사장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심우정, 박성재 지시로 계엄사 검사 파견 논의 혐의
박성재 1심 판결문서 "박성재·심우정, 파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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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선 기존 김건희 씨 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했는데요.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기존 판결과 달리 양측 사이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뭔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진행 경과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두고 명 씨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사전에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또, 명 씨가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줬던 거라면, 명 씨의 기존 영업 방식을 고려할 때 한두 차례에 그쳤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소된 혐의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만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요.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줄곧 무죄가 나왔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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