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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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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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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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