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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했는데, 정부가 이들이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또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넣도록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업공무원은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소방·경찰·우정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현업공무원이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문제의 업무지침이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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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넣도록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업공무원은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소방·경찰·우정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현업공무원이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문제의 업무지침이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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