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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그 밖에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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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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