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인정" 장윤기, 2달 만에 입장 바꾼 이유는?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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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인정" 장윤기, 2달 만에 입장 바꾼 이유는? [뉴스ON]

2026.07.13.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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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윤기의 2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장윤기가 그동안 누구든 데려가려고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늘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양지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게 과연 장윤기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장윤기가 본인의 입으로 맞다고 강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정황증거들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기의 심경 변화는 결국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케이블타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차 문을 열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여러 가지의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장윤기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시점을 보면 재판이 쭉 진행되는 와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된 이후에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장윤기가 최근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었는데 거기에는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반성문을 냈던 내용과 지금은 다른 태도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을 쓸 때 본인이 강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추후에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은 살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지만 강간 목적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어쨌든 보류한다, 유보한다는 입장을 표했었어요.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을 때검찰 측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거듭하면서 공판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숨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목적에 대한 부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인정하고 차라리 양형에서 유리하게 다퉈보겠다라는 식의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살인과 달리 강간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지금 강간살인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장윤기가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지민]
끝까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강간살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검찰이 아니다, 강간살인이다라고 해서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법원으로 가게 된 것이고 판사가 봤을 때도 이러한 정황증거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차 문을 열어놓고 범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블랙박스, 아니면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점.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들이 실제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건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장윤기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아닌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양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자백을 했고 그래도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구나.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면서 본인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인정을 안 했다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성의 기전이 전혀 없다고 해서 양형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재판을 진행할 때 피의자의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반성문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형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반성문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많은 피고인들이 거의 요식행위의 형식으로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어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서제출을 해서 몇 백장씩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판부가 장수를 세거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 본인의 행동과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전제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함께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를 빵을 하나 훔쳤는데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것과 극악무도하게 강간을 목적으로 여고생에게 접근을 해서 살인을 한 다음에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판에 임하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피해자의 탄원서 내지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그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고등학생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찰의 부실수사 뿐만 아니라 조직적 은폐 정황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장윤기 아버지의 행적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범행 뒤에 연가 병가를 잇따라 냈다고 해요.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본인의 아들의 증거인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특례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지만 경찰 신분이고 감찰을 통해서 충분히 징계는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병가라든지 공가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제 목적에 맞게 내서 사용을 했는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라고 제출을 해서 실제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위 병가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로 판단할 때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아니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내가 쉬어야겠다고 해서, 아니면 병가를 써서 증거인멸을 한 행위 자체는 징계 요소를 하나 더 높이는 중징계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 선고촉구 회견을 하면서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의 옷과 신발, 유품들이 모두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유족 동의 없이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유품이 사실상의 보관이 어려운 정도에 미쳐서 이것을 폐기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유품으로서 유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한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간혹 범행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유품으로 사실상 옷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폐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보전되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 환부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또 몰수 대상이 아닌 피해자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범죄수사 규칙도 있습니다. 그것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증거가 없어진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아버지가 소각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재판 상황을 봤을 때에는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정황증거가 수집됐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이 범죄 말고도 다른 여죄가 있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이 사건으로도 기소가 됐지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감금에 대한 것도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다만 학창시절에 썼던 것은 이 범죄와는 조금의 관련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결국 소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의 대원칙상, 증거 보전의 원칙에서는 굉장히 경찰이 실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장윤기 아버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없앴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런데 현직 경찰인 아버지의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개인정보라는 것이 이것이 압수물 상태도 아니고 집안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굉장히 빨리 이것을 소각했다는 것 자체가 혹시나 나중에 어떠한 추가 증거로 수집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혐의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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