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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아마 국선 변호인의 설명과 설득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원의 판결 역시도 지금 여론이라든가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사실, 심지어는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 그것들이 간접이든 혹은 정황증거라고 하더라도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CCTV 장면에서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 혹은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케이블타이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인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부실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유족이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단순히 부친이 증거인멸하는 데 정보제공을 한 게 아니고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정빈]
광산경찰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했다고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적용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그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새벽에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장윤기 아버지 집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윗선에서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하면 상당히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인가. 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지금 이런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혹은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서장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드문가요?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서정빈]
드물다고 보는 게 맞죠.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팀장이라든가 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 바가 없고 드문 사례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요?
[서정빈]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연가를 쓰기 시작했었고 결국 계속해서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연차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이때 수집된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텐데 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돌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것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정빈]
이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돼서 불태웠다.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핸드폰에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고 당연히 사건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변명 자체가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 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을 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죠. 일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실 실형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잠시 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서정빈]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되는 문제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에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요건은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이런 부분이 제공됐다는 것이 얼마만큼 입증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대가성이 있을 때 이게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대가로 해서 목적을 두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저거 녹취도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네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무상 여론조사가 사실은 김영선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을 보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무상의 여론조사가 제공됐던 시점, 그리고 통화가 있었던 시점 자체에 시차가 있기도 하고 중간에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당의 절차도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발언 혹은 그밖의 다른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재판을 보고 오늘 있을 선고에 어떤 게 나오겠다, 이렇게 전망들은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개별 사건에 대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단순히 김건희 씨가 몰라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제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 또 여론조사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별적인 판단을 따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 김건희 씨의 판결이 상당히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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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아마 국선 변호인의 설명과 설득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원의 판결 역시도 지금 여론이라든가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사실, 심지어는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 그것들이 간접이든 혹은 정황증거라고 하더라도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CCTV 장면에서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 혹은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케이블타이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인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부실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유족이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단순히 부친이 증거인멸하는 데 정보제공을 한 게 아니고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정빈]
광산경찰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했다고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적용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그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새벽에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장윤기 아버지 집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윗선에서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하면 상당히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인가. 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지금 이런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혹은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서장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드문가요?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서정빈]
드물다고 보는 게 맞죠.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팀장이라든가 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 바가 없고 드문 사례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요?
[서정빈]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연가를 쓰기 시작했었고 결국 계속해서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연차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이때 수집된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텐데 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돌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것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정빈]
이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돼서 불태웠다.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핸드폰에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고 당연히 사건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변명 자체가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 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을 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죠. 일단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실 실형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잠시 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서정빈]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되는 문제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에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요건은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이런 부분이 제공됐다는 것이 얼마만큼 입증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대가성이 있을 때 이게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대가로 해서 목적을 두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저거 녹취도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네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무상 여론조사가 사실은 김영선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을 보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무상의 여론조사가 제공됐던 시점, 그리고 통화가 있었던 시점 자체에 시차가 있기도 하고 중간에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당의 절차도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발언 혹은 그밖의 다른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재판을 보고 오늘 있을 선고에 어떤 게 나오겠다, 이렇게 전망들은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개별 사건에 대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단순히 김건희 씨가 몰라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제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 또 여론조사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별적인 판단을 따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 김건희 씨의 판결이 상당히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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