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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익을 법인 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들이 학교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법인카드 등으로 2억1천여만 원이 추가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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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들이 학교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법인카드 등으로 2억1천여만 원이 추가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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