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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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2026.07.10.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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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 전문위원회 명단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9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부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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