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TBS 노조는 원고의 적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TBS 언론노동조합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잃어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TBS 노조와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TBS 노조 측은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두고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잔인한 경제적 사형 선고이자 방송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TBS 언론노동조합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TBS가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잃어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TBS 노조와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TBS 노조 측은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두고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잔인한 경제적 사형 선고이자 방송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