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장윤기, 3차례 '경찰' 부친 접견...커지는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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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장윤기, 3차례 '경찰' 부친 접견...커지는 유착 의혹

2026.07.10.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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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특혜를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을 폐기했다고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의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어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SD카드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정황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현재에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증거잖아요.

[임주혜]
맞습니다.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 있다면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에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인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임주혜]
충분하죠.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앵커]
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구속돼 있는 수사팀장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임주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케이블타이가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 케이블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든가 인터넷상에 케이블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 본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범죄 정황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케이블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반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면 다년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당시에 토론 절차 그리고 회의 결과 강간살인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보완수사 결과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돌이 확인되었고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의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통화내역 목록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피해 여고생이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는 폐기처분까지 했다고 해요.

[임주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범행의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을 보통 마스크 같은 것으로 가리는데 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옷을 세탁하고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앵커]
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임주혜]
그렇죠.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임주혜]
확대될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만약 지금 장 씨, 용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줄줄이 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쨌든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파고들어보면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죠.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임주혜]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확정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재판소원 갈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재판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지금 남은 재판이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사실상 그 재판,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상 형량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은 1심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하죠. 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인물들을 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 아무리 상사, 상관의 명령이라도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물었다고 보이고요. 결국 위법하다는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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