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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원준 변호사는 그제(7일) 불법정보 항목 가운데 하나로 '인종이나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포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위헌확인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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