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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9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2억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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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2억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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