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타이' 부친 집에서 찾아...수사팀장은 구속 [뉴스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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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타이' 부친 집에서 찾아...수사팀장은 구속 [뉴스UP]

2026.07.09.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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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이 수사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케이블타이 증거 인멸 지시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향후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는 이미 첫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강간 목적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부친의 자택에서 '4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압수했는데 이게 성범죄의 계획범행을 입증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굉장히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타이가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피해자를 결박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강간 목적의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윤기 씨의 부친, 내지는 수사팀장 관련한 사건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장윤기 씨의 강간 목적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판 과정 중에 추가 증거 목록과 함께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사실상 이미 검찰이 기소한 죄명 자체가 일반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 살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소사실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계획범죄로 공소장을 구성할 때 단순히 살해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살해했는지에 대한 전제사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제사실 기술에 있어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살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 부분은 아니라서 구태여 공소장 변경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 없이 추가 증거 제출만으로 강간 목적 살인에 대한 중요 증거를 공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측에서는 케이블타이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하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다음에 케이블타이가 확보됐잖아요. 별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별건으로 확보된, 그러니까 장윤기 씨가 기소된 이후에 별건으로 압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증거기 때문에 위법적 증거다라고 장윤기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원래 기소되기 전,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써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것이고요.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봤을 때 그 해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한 것만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달리봐야 되는 것이 장윤기 씨 사건으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하게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측에서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들 검찰에서는 우리가 별개의 증거인멸 혐의를 압수수색 하다가 발견된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한다고 주장했을 경우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즉 유효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판을 하는 과정 중에 공범을 수사하다가 혹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측에서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한다 한들 별건이지만 적법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현출한 증거는 충분히 공판 과정 중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케이블타이 자체가 피해자의 몸에 결박된 상황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장윤기 씨 차에 봉지에 담긴 채로 아직 사용되기 전의 형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장윤기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공업용으로 필요할까 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곧 강간 목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케이블타이의 구입 내역 또 그것이 구법된 시점이 본건 범행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왜 확보하게 됐는가라는 등의 부분을 규명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압수수색 과정 중에는 해당 물건이 결국 강간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없애고자 가지고 있었다라는 장윤기 씨 부친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케이블타이를 강간 목적의 핵심 증거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공판검사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고생 살인사건이 지금은 경찰의 조직적 수사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한 상황인데요. 구속된 수사팀장은 이런 증거은폐 정황들에 대해서 수사 미흡이거나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만약 그것이 수사 미흡이거나 과실이었다고 하면 광산경찰서라는 곳은 강력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살인사건에 있어서 케이블타이는 결박 내지는 피해자에 대해서 납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서 작용할 것이고요. 또 여태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순경조차도 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수사팀장이 그건 못 본 체해라, 그 부분은 무시하라는 블랙박스 녹취된 기록들도 있었다는 거죠. 순경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내가 실수로, 내지는 어떤 의도 없이 했다는 수사팀장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장윤기 씨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다라는 점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장윤기 사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지난 5월에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될 정도로 중요 사건으로 여겨졌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경찰 가족이었다는 것이 경찰 전체 조직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과 그러하여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경찰 측에서 도왔다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까 우려해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의 지시 사항과,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에 경찰이 나선다든지 중요한 수사의 기밀을 부친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차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경찰인 아버지는 증거인멸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친족특례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그러한 것들의 정보를 알려준 경찰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윤기의 집이 아버지인데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장윤기 원룸의 주소를 알려줬고요. 심지어 현관문의 비밀번호까지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데 그러면 알려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장윤기의 부친은 친족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성립할 수 없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윤기 씨의 부친은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자신보다 직급 아래에 있는 수사팀, 예를 들어 순경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직급에게 내가 경감인데 이런 부분을 알려달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만 부친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직권남용까지 조금 더 혐의를 넓혀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체포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 이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번 상고심의 첫 판단이 나오는데요. 내란 사건의 본류 사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 계속 중인 것이고요. 오늘 3심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내려오는 것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를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 외에도 외신에 허위사실을 공보하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심의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알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심의 시간에 임박해서 멀리 사는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또 그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3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1심 때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받았던 것들이 일부 유죄로 돌아서면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상고를 했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도 형량이 경하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당시의 체포방해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5년, 2심에서는 7년이 나왔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사실상 3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3심이 그대로 원심 기각, 그러니까 양측에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원심대로 확정하겠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원심 파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약 결론이 뒤바뀐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외신 담당관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을 공보하게 했던 그 부분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해야 하는가. 1심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그마저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충분히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유사한 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심에서 만약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다면 외신 공보 부분에 대해서, 외신 공보 전파했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유죄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궁금한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상고심은 생중계가 이뤄지는데 여기는 안 나가고 그전에 오전에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3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아도 사실 선고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본류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사건입니다. 지금 3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징역 7년이지만 우두머리 범죄는 현재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뒤바꾸지 않는 한 다른 사건에 대한 결과가 뒤집어진다 한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심에 대한 결론을 듣는 것보다는 2심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2심 과정 중에 출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류에 집중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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