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영호 대법 선고...김건희 상고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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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윤영호 대법 선고...김건희 상고심 영향 '촉각'

2026.07.09. 오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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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청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두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공소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김 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일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다 무죄로 판단됐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묵시적으로 청탁 명목의 선물임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지난 4월) :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선물을 건넨 이들의 '청탁 목적 금품 공여' 혐의가 원심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단순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범 등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도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경수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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