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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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2026.07.08.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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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시가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A 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기관이 사후적으로 건물 등 감정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 모든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이 가액을 33억여 원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후 사후적으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61억 원으로 시가를 보고 증여세를 추가 과세했는데, 원고들은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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