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실효·항소 각하 불복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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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실효·항소 각하 불복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2026.07.0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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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의 판결 확정 시기만 따지도록 한 선고유예 제도, 항소 각하 결정 전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7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7억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던 A 씨가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A 씨는 추가 범죄의 발생 일시를 따지지 않고 판결 확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선고 유예를 실효시키는 형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A 씨는 선고 유예 전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한 실형이 유예 기간에 확정돼 선고 유예가 실효됐는데, 여기에 불복했지만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원고 3명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청구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원고들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40일의 기한을 약간 넘겨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를 제출받고도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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