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출판물기념회가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책의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을 봉투에 넣는 모습이 보도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출판물기념회가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책의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을 봉투에 넣는 모습이 보도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