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아들 자취방 증거 물품 폐기
부친, 장윤기 신상공개 뒤 휴대전화 등 불태워
수사팀, 장윤기 부친에게 영장 계획 유출 정황까지
경찰 "재발 방지책 마련…친족 사건 투명성 제고"
부친, 장윤기 신상공개 뒤 휴대전화 등 불태워
수사팀, 장윤기 부친에게 영장 계획 유출 정황까지
경찰 "재발 방지책 마련…친족 사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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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처벌이 안 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 장 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경감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며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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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아버지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처벌이 안 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 장 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경감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며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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