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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억 원대 과징금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 등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LG유플러스가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는 광고를 내보낸 데에 대해서도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 측은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할 우려가 없고,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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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 등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LG유플러스가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는 광고를 내보낸 데에 대해서도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 측은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할 우려가 없고,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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