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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한 용도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40대 한의사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반 동안 1,430회에 걸쳐 대면 진료 없이 예비군 대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 원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 씨가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토대로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예비군 대원들이 A 씨에게서 구매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훈련을 1,984회 연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예비군 대원 300명도 같은 날 예비군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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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3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 씨가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토대로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예비군 대원들이 A 씨에게서 구매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훈련을 1,984회 연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예비군 대원 300명도 같은 날 예비군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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