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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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벌금형

2026.07.0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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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을 포함한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모두 9천8백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천만 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백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불법 기부행위는 인정됐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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