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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여야 의원들이 개표소 문을 열고 현장검증을 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다시 봉쇄된 시위 현장에는 각종 불법 양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현장검증이 40분 정도 만에 짧은 시간에 끝났던데 무엇을 확인하러 간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잠실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함의 보관 위치라든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잠금장치 관리 상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투표함을 직접 열어본다든가 혹은 투표지 수량을 직접 채워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겉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 정도까지만 한 40분 정도 확인하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CCTV가 없는 곳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잠실개표소 공개 검증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관위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곧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국회에서 의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인 공개 검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실제로 공개 검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소청 사건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라든가 각종 선거 소송에서도 이런 공개검증 자체가 신뢰성 높은 증거로 혹은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청 단계에서 이런 공개적인 검증 과정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주도하는 검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혹은 검증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선관위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검증이 끝나자 시위대가 다시 개표소를 봉쇄했는데 체육단체들은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시법 같은 것이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해산 등을 권하고 요구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적인 해산을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엄격하게 판단을 했을 때 결국 이 문제되는 집회 자체가 타인의 법 이익이라든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이 집회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회의 성격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법리적인 문제 알고도 여전히 경찰에서는 이 집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사태가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혹여라도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강제적인 해산을 시도했을 때 결국 집회 혹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 역시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도 고민을 하다보니까 현재 집시법상 강제해산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정권 침해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선관위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체육단체들은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업무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서정빈]
일단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든가 각종 소송 절차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지 이걸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것 분명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서 체육단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들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이런 참가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상대방으로 누구로 특정할 수 있을지, 개개인들을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컨대 집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조회 등을 통해서 소송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불특정다수에 대해서는 특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혹은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직무유기야 고의적으로 공무원의 자신의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라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남은 건 손해배상 청구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현재 체육관 봉쇄라는 결과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관위가 이런 사태, 체육 단체 등의 각종 손해에 대해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쉽게 말해서 이 부분까지도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런 형태의 소송이 제기가 될 것이고 쟁점은 인과관계라든가 혹은 손해에 대한 인신 여부,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위를 하는 분들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 법적인 해석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잠실 시위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이 됐는데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서정빈]
일단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0대 남성 2명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혹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을 수는 있기는 한데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지금 혐의 내용 자체가 경찰관의 양팔이라든가 혹은 목덜미를 붙잡아서 다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봤을 때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성 문제라든가 혹은 수사 단계에서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인적사항도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구속된 상황과는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심각성이나 태도도 충분히 법원이 참작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충주에 이어서 통영시장 선거도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무효소송이라든지 전면 재선거라든지 이런 목소리로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현 시점에서는 물론 개별적인 선거들에 대해서 소청의 결과라든가 혹은 소송의 진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전면적인 재선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무효표가 오히려 득표 차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사실상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선거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청이라든가 혹은 소송 단계에서 그런 청구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개별적인 선거구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한 목소리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선관위의 실제 관리실태를 더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면적인 재선거와 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 장윤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지난 5월에 한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 수사를 하면서 단순한 살인이라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죄명 자체가 살인죄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게 되고 법정형 자체도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형밖에는 규정이 되지 않은 아주 큰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안 자체가 더욱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특히나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예컨대 성인용품, 리얼돌이라든가 휴대전화 등을 다 은닉하고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증거인멸로는 명확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찰관인 아버지도 그 부분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 실물들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동영상도 촬영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부피가 큰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실물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처분하는 것이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혹은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향후에 형사사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다,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인지하고 은닉하거나 혹은 멸실시키게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압수되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위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검찰로 이 사건이 올라가면서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살인사건의 동기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였고 이것이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성인용품이라든가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이 점 역시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결국에는 폐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멸한 것이라서 일단 이 행위 자체를 평가할 때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보존 조치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사건을 규명할 때 필요할 것 같다고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물건이라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족이 아니라 청소업체라든지 그냥 제3자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지 모르고 압수수색이 끝났으니까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정말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 하나가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결국 당시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절차가 마쳐지고 난 물건,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르고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증거인멸의 죄책을 묻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장윤기 씨의 아버지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동기가 무엇인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아버지는 경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고의로 폐기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친족특례법의 맹점 때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서정빈]
그러니까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가족이라든가 혹은 친족이 범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의 취지는 아무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친족관계, 가족관계가 있을 때는 천륜상 이런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현직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청 내에서 지금 직접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공무원법이라든지 징계는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내부적인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또다시 논란이 된 게 결국은 현직 경찰관이 어떻게 아무리 자기 자식과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공론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론화 과정이 저한테도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버춰봤을 때 분명히 지금은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변호사한테 뒤늦게 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보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범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런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천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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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여야 의원들이 개표소 문을 열고 현장검증을 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다시 봉쇄된 시위 현장에는 각종 불법 양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현장검증이 40분 정도 만에 짧은 시간에 끝났던데 무엇을 확인하러 간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잠실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함의 보관 위치라든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잠금장치 관리 상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투표함을 직접 열어본다든가 혹은 투표지 수량을 직접 채워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겉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 정도까지만 한 40분 정도 확인하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CCTV가 없는 곳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잠실개표소 공개 검증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관위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곧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국회에서 의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인 공개 검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실제로 공개 검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소청 사건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라든가 각종 선거 소송에서도 이런 공개검증 자체가 신뢰성 높은 증거로 혹은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청 단계에서 이런 공개적인 검증 과정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주도하는 검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혹은 검증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선관위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검증이 끝나자 시위대가 다시 개표소를 봉쇄했는데 체육단체들은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시법 같은 것이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해산 등을 권하고 요구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적인 해산을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엄격하게 판단을 했을 때 결국 이 문제되는 집회 자체가 타인의 법 이익이라든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이 집회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회의 성격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법리적인 문제 알고도 여전히 경찰에서는 이 집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사태가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혹여라도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강제적인 해산을 시도했을 때 결국 집회 혹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 역시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도 고민을 하다보니까 현재 집시법상 강제해산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정권 침해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선관위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체육단체들은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업무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서정빈]
일단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든가 각종 소송 절차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지 이걸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것 분명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서 체육단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들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이런 참가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상대방으로 누구로 특정할 수 있을지, 개개인들을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컨대 집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조회 등을 통해서 소송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불특정다수에 대해서는 특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혹은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직무유기야 고의적으로 공무원의 자신의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라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남은 건 손해배상 청구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현재 체육관 봉쇄라는 결과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관위가 이런 사태, 체육 단체 등의 각종 손해에 대해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쉽게 말해서 이 부분까지도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런 형태의 소송이 제기가 될 것이고 쟁점은 인과관계라든가 혹은 손해에 대한 인신 여부,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위를 하는 분들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 법적인 해석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잠실 시위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이 됐는데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서정빈]
일단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0대 남성 2명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혹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을 수는 있기는 한데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지금 혐의 내용 자체가 경찰관의 양팔이라든가 혹은 목덜미를 붙잡아서 다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봤을 때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성 문제라든가 혹은 수사 단계에서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인적사항도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구속된 상황과는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심각성이나 태도도 충분히 법원이 참작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충주에 이어서 통영시장 선거도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무효소송이라든지 전면 재선거라든지 이런 목소리로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현 시점에서는 물론 개별적인 선거들에 대해서 소청의 결과라든가 혹은 소송의 진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전면적인 재선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무효표가 오히려 득표 차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사실상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선거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청이라든가 혹은 소송 단계에서 그런 청구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개별적인 선거구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한 목소리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선관위의 실제 관리실태를 더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면적인 재선거와 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 장윤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지난 5월에 한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 수사를 하면서 단순한 살인이라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죄명 자체가 살인죄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게 되고 법정형 자체도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형밖에는 규정이 되지 않은 아주 큰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안 자체가 더욱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특히나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예컨대 성인용품, 리얼돌이라든가 휴대전화 등을 다 은닉하고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증거인멸로는 명확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찰관인 아버지도 그 부분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 실물들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동영상도 촬영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부피가 큰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실물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처분하는 것이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혹은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향후에 형사사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다,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인지하고 은닉하거나 혹은 멸실시키게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압수되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지위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검찰로 이 사건이 올라가면서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살인사건의 동기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였고 이것이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성인용품이라든가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이 점 역시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결국에는 폐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멸한 것이라서 일단 이 행위 자체를 평가할 때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보존 조치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사건을 규명할 때 필요할 것 같다고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물건이라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족이 아니라 청소업체라든지 그냥 제3자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지 모르고 압수수색이 끝났으니까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정말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 하나가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결국 당시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결국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절차가 마쳐지고 난 물건,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르고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증거인멸의 죄책을 묻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장윤기 씨의 아버지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동기가 무엇인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아버지는 경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고의로 폐기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친족특례법의 맹점 때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서정빈]
그러니까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가족이라든가 혹은 친족이 범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의 취지는 아무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친족관계, 가족관계가 있을 때는 천륜상 이런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현직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청 내에서 지금 직접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공무원법이라든지 징계는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내부적인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또다시 논란이 된 게 결국은 현직 경찰관이 어떻게 아무리 자기 자식과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공론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론화 과정이 저한테도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버춰봤을 때 분명히 지금은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변호사한테 뒤늦게 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보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종 있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범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런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천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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