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27일 만에 문 열린 잠실개표소...국정조사 특위 진입

[뉴스퀘어 2PM] 27일 만에 문 열린 잠실개표소...국정조사 특위 진입

2026.07.02.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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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조금 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에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진입했고 현장검증을 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졸전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 부족과 불협화음이 의심되는 장면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조특위가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현장검증을 마치고 조금 전에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30분 조금 넘게 내부를 둘러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손정혜]
일단 현장에는 다수의 투표용지나 투표함이나 투표 관련한 문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문건이나 용품들이 실제 이런 부정선거라든가 부실한 선거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증거 자료라고 한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보관상태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증거 용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찾아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장검증 같은 경우는 즉시 실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시위대가 여전히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늦게,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방문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입을 했다는 것은 경찰이 그나마 질서유지를 통해서 시위대와 큰 충돌 없이 공적인 업무로서의 공적인 현장검증 업무를 하도록 협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들은 것처럼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검증을 위해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시위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시위다와 시위대끼리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대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시위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의 생각처럼 다 동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현장검증에 대해 국조특위가 출입한 것 관련 의견에 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시위대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러 가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조특위가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국조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도 국회의원들도 찾아왔었고 여러 번 내부를 진입하기 위해서 시도했었는데 번번히 시위대에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시위대들이 그동안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다수의 피의자들이 특정됐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시초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못하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점이 촉발됐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위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한 여러 피의자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성조기를 치마로 하고 관련해서 출입을 봉쇄했던 한 여성이 특정돼 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장시간 출입문을 통제하고 봉쇄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금지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물침입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실제 모욕죄. 갖가지 죄명으로 지금 고발조치가 이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정당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공무집행방해의 연결고리로서 단체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진입 방해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내부에 투표용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오늘 특위 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저희 예상으로는 1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30분, 40분도 채 안 돼서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국정조사특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강제해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만큼 들어가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오늘의 이 현장검증 자체는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7일에 2차 조사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2차 조사를 대비해서 오늘은 가볍게 현장의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2차 조사 때 어떤 것들을 검증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짜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운데 있고 주변을 경찰이 에워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국조특위가 주변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출입로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사실 그 이전에도 경찰이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적극적으로 경찰이 협조해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오늘도 강제해산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일부 해산 절차에 있어서 경찰력이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력의 집행에 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는 시위대들이 내가 비키지 않겠다는 것을 비키게 하려면 물리적인 행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에서 현장검증을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회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차 현장검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국조특위를 통해서 또 발표되는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월드컵 32강 탈락 여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남아공전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단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느냐라는 원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대표팀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선수단 간에 또는 선수와 감독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됐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확인은 해 봐야 하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인터뷰 보이콧을 풀어야 한다는 감독과 선수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보이콧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독은 이제는 인터뷰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행하냐, 안 하냐 의견이 달랐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 보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경기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과가 아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경기 도중에 이강인 선수가 뭔가 다급하게 코치진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 입모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로는 재성이 형이 지금 들어와야 한다, 이재성 선수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들어오면 늦다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을 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남아공전입니다.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남아공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고 후반에 거의 다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A매치 경력이 많은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결국 남아공전에 끝까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이재성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번 월드컵 때는 전반과 후반 각각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급박하게 코치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성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축구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해당 선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선수가 더 잘 뛰게 도와줬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전반적인 믿음과 신뢰와는 반대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기 선발에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그 선택이 적절했는지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홍명보 전 감독이 과거에 얘기했던 조금 의구심이 남는다, 평가를 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평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잘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소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일체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4년 전 카타르월드컵 당시에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던 벤투 감독이 이번 우리 축구대표팀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에서부터 10까지 원점에서 재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말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 바로 직전의 월드컵인 2022년 카타르월드컵 당시에 16강에 12년 만에 진출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겨줬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한두 명의 책임으로 결국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만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0부터 10까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재건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구라는 것 자체가 약팀에게 강팀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그렇게 진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사례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축구를 다듬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개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검증을 마친 결과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함이 현장에 보존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해당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윤상현 위원장이 주장했고요. 앞서서 경찰의 협조로 국조특위가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죠.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 현장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급격히 늘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태극기, 현수막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247만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인지 끝나고 나오는 모습인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45분 그 정도쯤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모두 내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재검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종로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경찰이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손정혜]
그런 면도 있고요. 종로경찰서가 적시에 수사의 결론을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그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경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서울청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의 결론을 빨리 내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사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도대체 왜 권한 없는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절차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가, 그 고의성이 있었는가, 누군가는 직권을 남용했는가. 또는 이런 모종의 절차를 위반한 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나 관련된 문건에 대한 보고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돼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너무나 늦은 수사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지적을 받아 서울청에서 이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한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정몽규 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고발한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고발 혐의 자체가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축구협회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전제하고 그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축구협회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든지 또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배임한 경우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세 사람이 이 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아마 이 부분이 기존 사건들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윤기 /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지난 5월 14일) : (지금 심정이 어떱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 (범행 동기는 뭡니까?) ….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 (할 말 있습니까?) ….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앵커]
이게 참 황당하고도 너무 빗나간 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윤기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사람이 장윤기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서요?

[손정혜]
경찰의 신분으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하고 폐기하는 것이 과연 경찰관의 직분에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다만 경찰관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들과 부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범인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 친족 간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내 가족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형법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경찰관 직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검찰, 경찰 수사 인력이 자신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범한 죄를 은닉해 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사회적인 의문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앵커]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증거인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처음에 살인죄만 적용이 되다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는데요. 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누구보다 부친인 경찰관 신분인 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거지에 있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갖다버리고 또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도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아들이 범한 살인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고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장윤기의 아버지는 중간 간부급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휴직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인 사람과 모종의 결탁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은 부자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초에 친족간특례라는 제도가 왜 있게 됐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러면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 핵심 증거를 왜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김성수]
우선 친족 간 특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형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념, 국민들이 느끼는 관념을 법제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범인도피라든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 법 의식과 이것이 맞느냐가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재산죄에 대한 친족 간의 상도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진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또다시 쟁점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집에 사람 형태를 한 리얼돌이 있었고 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 일반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의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당시 경찰이 사진이랑 영상만 찍어두고 이게 부피가 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기됐던 사안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범죄 직전에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동선도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차량을 반환해 주면서, 가족들에게.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SD카드를.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이 부분도 확보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왜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매뉴얼이 조금 더 법제화된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문제가 됐었는데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성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 (어제) :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정지 6개월 결론 내렸습니다. 배재고가 출전하는 2회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앵커]
출전 정지 6개월. 일부에서는 과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안이 스포츠정신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경기장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판단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로 볼 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비극적인 역사, 상처를 알면서도 이렇게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배재고를 다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 착안하면 미성년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항상 강한 처벌과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응원이든 상대방에 대한 비하든 조롱이 없도록 스포츠에 관련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6개월의 징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시점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징계라는 것은 항상 불복과 이의 절차들이 있고 특히 그 당시에 일부 인원만 이 행위를 했고 일부 인원들은 하지 않았다면 결국 행위 책임이라서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단체로 징계를 받는 게 또 법률상 타당하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어서 6개월의 출전 금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런 행동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했고 주된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걸 누군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두고 감독의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각 팀 감독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오영 / 배재고 야구부 감독 :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얘기를 조금 나눠 보셨을까요? 학교 차원에서….) 다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조윤채 / 광주제일고 야구부 감독 :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들이 잘 참았고 경기 잘 마무리해서 너무 고맙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팀 징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6개월 출전 정지 이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6개월 출전 정지는 결국 학교 팀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행위자인 선수들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스포츠공정위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 징계를 위해서는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에 각 선수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대구의 여름 축제, '대구 치맥페스티벌' 무대에서 불꽃이 관객에게 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지금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불꽃이 아주 화려하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불꽃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서 관객들이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어제 첫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페스티벌 첫날 굉장히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고 멋지게 꾸미는 과정에서 폭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개의 화염 같은 것이 관객들이 있는 잔디밭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오작동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오작동했고. 다만 다행히 바로 불이 꺼졌고 경미한 화상을 두 분이 입은 그 정도 상황으로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는 해당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불꽃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아마 주최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불꽃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는데 아마 저 장소의 한계 때문에 떨어지면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이고 가장 좋은 것은 예견되는 피해가 없도록 장소적인 변경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안전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일부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은 피해가 발견됐는데 만약에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이 축제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고 하나 짚어볼 텐데요.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펫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8세 아이가 강아지도 아니고돼지에 물려 다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손정혜]
펫카페라서 돼지도 펫 안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다가 저렇게 어린 아이에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가 돼지를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페 주인은 마땅히 손님에 대한 보호 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업을 위해서 한 펫이 공격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인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자 막말을 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막말 수위가 지나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를 팔아서 빌딩 사려 하냐 이런 취지로 막말을 했다는 건 도저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펫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 자체. 우리 카페에서 누군가 인명피해나 다치면 당연히 그걸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업주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던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고 이런 여러 동물이 있는 펫카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카페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김성수]
법상으로는 민법에서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고 형법적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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