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특검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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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특검도 고심

2026.07.0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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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까지 전부 다투겠단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천4백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지난달 26일) : 단순히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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