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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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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면접심사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남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50대 A 과장과 40대 B 계장은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들의 면접심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면접 등을 거쳐 추려진 상위 5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나, A씨 등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위원 점수를 낮추고 불합격한 남성 2명의 면접 위원 점수를 높였다. 이로 인해 여성 2명은 불합격하고, 남성 2명은 합격 처리해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들은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우고 사인펜으로 쓰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한 사건"이라며 "문제의 채용 담당자 2명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남선관위 측은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경남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50대 A 과장과 40대 B 계장은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들의 면접심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면접 등을 거쳐 추려진 상위 5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나, A씨 등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위원 점수를 낮추고 불합격한 남성 2명의 면접 위원 점수를 높였다. 이로 인해 여성 2명은 불합격하고, 남성 2명은 합격 처리해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들은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우고 사인펜으로 쓰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한 사건"이라며 "문제의 채용 담당자 2명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남선관위 측은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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