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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폭행당해 다친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흉기 휴대 혐의를 비롯해 별건의 폭행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을 때만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단순히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A 씨가 어떤 범죄에 흉기를 사용할 의도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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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폭행당해 다친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흉기 휴대 혐의를 비롯해 별건의 폭행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을 때만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단순히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A 씨가 어떤 범죄에 흉기를 사용할 의도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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