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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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조정 필요"

2026.06.29.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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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지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에 과실범으로서 불법이 미약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데도, 형량 범위가 위험운전 치사상 수준으로 설정돼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형량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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