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일곱 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살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니 정말 황당했겠네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텅 빈 집이라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지고 나갔는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취득한 물건이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수진 :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상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및 협박 이런 거 아니면 위계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 김수진 :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자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까요?
○ 김수진 : 네,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짐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거주할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김수진 :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일단 법적으로는 처분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반지, 아이 돌반지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거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네, 결혼반지는 부부 상호 증여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또한 아이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반지 및 돌반지가 부부 공동 재상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재산 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런지 다들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현관 비밀번호는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일곱 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살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니 정말 황당했겠네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텅 빈 집이라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지고 나갔는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취득한 물건이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수진 :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상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및 협박 이런 거 아니면 위계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 김수진 :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자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까요?
○ 김수진 : 네,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짐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거주할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김수진 :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일단 법적으로는 처분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반지, 아이 돌반지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거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네, 결혼반지는 부부 상호 증여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또한 아이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반지 및 돌반지가 부부 공동 재상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재산 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런지 다들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현관 비밀번호는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조담소] 아이 데리고 돌반지·살림 챙겨 사라진 아내...내 명의 집 비번 바꾸면 안 된다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629/202606290738238158_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