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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로 육십 줄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며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었고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면서 일을 거뒀어요. 동네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어요. 식당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삼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삼남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그리고 예금과 연금 정도입니다. 밤낮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그 재산을 함께 일궈왔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요. 이명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긴 합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라는 서류 절차만 빠졌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관계를 법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무려 25년간 함께 살면서 경조사 참석 등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어 온 경우라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 배우자도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거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 이명인 :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 조인섭 : 사실혼은 상속권 없다, 이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네요. 상속권은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명인 : 상속권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전처 소생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 존재하므로 이 방법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 두었다면 그 범위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증여나 유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 연고자로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상속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상속권은 없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유족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아내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 신고라고 하는 서류상의 기재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이 있다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명인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 이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연자분이 25년간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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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로 육십 줄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며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었고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면서 일을 거뒀어요. 동네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어요. 식당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삼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삼남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그리고 예금과 연금 정도입니다. 밤낮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그 재산을 함께 일궈왔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요. 이명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긴 합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라는 서류 절차만 빠졌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관계를 법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무려 25년간 함께 살면서 경조사 참석 등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어 온 경우라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 배우자도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거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 이명인 :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 조인섭 : 사실혼은 상속권 없다, 이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네요. 상속권은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명인 : 상속권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전처 소생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 존재하므로 이 방법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 두었다면 그 범위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증여나 유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 연고자로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상속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 상속권은 없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유족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아내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 신고라고 하는 서류상의 기재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이 있다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명인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 이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연자분이 25년간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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