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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약국이나 마트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충제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 경과 기간이 이번 달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승인된 살충제만 유통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능한 제품은 승인이 완료된 살충제 151종과, 현재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이고 승인 경과 기간이 남은 108종까지 모두 259개 제품입니다.
기후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조치이며, 판매 가능한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 누리집에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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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조치이며, 판매 가능한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 누리집에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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