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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 송옥주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지역구 경로당 행사 열어 TV 등 물품 제공한 혐의
1심 "최종 책임자" 징역형 집유 선고…당선무효형
2심 무죄 뒤집혀…"기부 행위 주체로 볼 수 없어"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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