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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심각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곳을 선정해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단기 계약 반복으로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가 1곳 적발됐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곳도 3곳 확인됐습니다.
또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가 2천117명에 이르는 거로 집계됐고, 특히 이 가운데 천833명이 364일 계약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시정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처리 하고,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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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가 2천117명에 이르는 거로 집계됐고, 특히 이 가운데 천833명이 364일 계약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시정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처리 하고,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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