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태균 사건 무마·국회 무력화 목적인식"
CCTV 나온 '지시 문건' 인정…"윤석열 지시 하달"
내란 특검 기소 국무위원 1심 재판 모두 마무리
심우정·신용해 판결 적시…종합특검 이번 주 소환
CCTV 나온 '지시 문건' 인정…"윤석열 지시 하달"
내란 특검 기소 국무위원 1심 재판 모두 마무리
심우정·신용해 판결 적시…종합특검 이번 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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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 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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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 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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