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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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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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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