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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 A 씨를 오늘(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옆집이 비어있는 줄 알고, 외워뒀던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던 A 씨는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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