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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 원 상당을 포탈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 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끌어모은 A 씨는 늘어난 순이익에 부과된 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다가, 병원 홍보 영상 제작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이 포탈한 각종 세금 약 37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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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끌어모은 A 씨는 늘어난 순이익에 부과된 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다가, 병원 홍보 영상 제작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이 포탈한 각종 세금 약 37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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